세계박소희

미 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해야" 법원 무효 결정에 항소

입력 | 2022-04-21 09:39   수정 | 2022-04-21 09:40
미국 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AP통신, AFP통신 등이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앤서니 콜리 대변인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평가를 토대로 법무부가 항소장을 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이날 법무부에 ″국민 건강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항공사를 비롯한 대중교통 업체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상황에서 긴급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AP통신은 예상했다.

지난 13일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이달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는 CDC 권고에 따라 5월 3일까지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기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과 보건자유보호기금 등의 단체는 마스크 의무화 연장 조치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법원은 18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