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02 13:09 수정 | 2022-11-02 13:10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의 잔금도 활용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일 기업으로부터 폭넓게 기부금을 모으며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도 갹출, 즉 나눠 내는 방안을 요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 측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사히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내에선 또 다른 복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에 낸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 원 가량의 잔금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해산했고, 일본 정부의 출연금 가운데 60억 원 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