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아영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오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는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열리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