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으며 소득요건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가격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대출 한도는 3억6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주택 구매는 물론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등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품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