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집주인 사망 시 세입자 '임차권등기' 절차 간소화 추진

입력 | 2023-01-18 15:14   수정 | 2023-01-18 15:15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도 세입자가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국토부 전세사기 법률지원협의체는 전세사기를 벌인 뒤 사망한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제때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 결정을 위해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게 돼 있어 집주인이 사망해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단계를 없애 임차권등기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14일로 단축해 다음 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