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이른바 일반 호출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애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승객으로부터 택시 호출이 발생하면 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식으로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가맹기사 수입이 비가맹 기사보다 높아지자 카카오와 가맹 계약하는 기사 수가 늘어났고 이는 카카오가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이 같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비가맹 택시들이 승객의 목적지에 따라 골라잡기를 하므로 호출 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 뿐이라며,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