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 부채상환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습니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