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소연
삼성전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 지난달 27일에 이어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조정안을 내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투표에서 50% 이상이 찬성하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파업에 들어갈 경우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다만 노조는 지난해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모레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