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금융당국, 주가폭락 부른 CFD 규제 손질

입력 | 2023-05-29 14:46   수정 | 2023-05-29 14:46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CFD와 관련 앞으로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고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CFD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상품입니다.

현재는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매매 주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증거금 40%를 내면 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이 공시되지 않고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CFD 전체와 개별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해 차입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또, 신용융자에만 적용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이번에 발표한 규제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