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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겹살' 싸지나‥돼지고기 등 8개 품목 관세율 인하

입력 | 2023-05-30 13:29   수정 | 2023-05-30 13:29
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5만 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번 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도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외식 물가와 소주 등에 대한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입니다.

생강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1천500톤 늘리기로 했습니다.

작년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강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91.9%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