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사업자와 ′중고 거래 플랫폼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과 함께 ′중고 거래 분쟁 해결 기준′과 ′공정한 중고 거래를 위한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도 채택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은 이용자 간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미리 알리고, 분쟁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의안을 권고해야 합니다.
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로 인해 중고 거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판매자가 반품 택배 비용, 안전 결제 수수료, 기타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구매자의 의무를 규정한 자율규제안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들은 분쟁 당사자의 불복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외부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만약 귀책 사유가 명백한 데도 당사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정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