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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윤 대통령, 한동훈 검사 시절‥" '콕' 찍어 거론한 엘리엇‥왜?
입력 | 2023-06-21 12:02 수정 | 2023-06-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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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큰 손해를 봤다며 약 1조 원의 배상을 청구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어젯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한국 정부를 향해 ′엘리엇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하자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률 비용과 이자까지 합해 1천 3백억 원가량을 배상받게 된 엘리엇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공적인 중재 결과를 받아냈다″며, ″한 나라의 최고위층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투자자가 승리를 거둔 최초의 분쟁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같은 판정에 대해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금액 중 7%만 인용돼, 정부가 약 93%를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평가입니다.
엘리엇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과거 특검 수사팀장과 검사로 참여해 수사했던 ′국정농단′ 사건이 이번 판정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는 점을 실명까지 적시해 언급하며 정부의 승복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엇은 또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또 다른 사모펀드 론스타도 지난 2010년 하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우리 정부에 2천8백여억 원을 론스타에 물어주라는 판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론스타 관련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 엘리엇 사건에 대해서도 판정문을 분석한 뒤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기사: ″한국 정부, 엘리엇에 1천3백억 원 배상해야″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95503_36207.html″ target=″_blank″><b>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95503_36207.htm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