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소연

공정위, '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업체 검찰 고발

입력 | 2023-08-22 09:54   수정 | 2023-08-22 09:5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온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생활용품매장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됐습니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