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인상‥국토부 "기금운용계획 변경"

입력 | 2023-08-24 10:52   수정 | 2023-08-24 10:52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공공분양 대표 상품 중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에 제공되는 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30년 만기 고정금리 기준 연 1.3%에서 연 1.6%로 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 세칙을 대출 취급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 실행하는 대출 건부터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들은 ″당초 정책 홍보 내용과 실제 금리가 달라졌다″며 정부의 정책 변경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부의 대표적 공공주택 상품인 뉴홈의 정책 금리는 변동이 없다″며, 역차별 논란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금리 인상은 청약 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기금 조달 금리를 고려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홈의 경우 가장 빠른 본 청약이 내년 9월이어서 아직 대출 대상자가 없고 금리도 2%대라며 대출 실행 시점에서 시중금리와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해 최종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시세의 60~70%에 분양을 받고, 시세 차익의 절반을 정부와 공유하는 공공주택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