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다영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소급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원 독립 경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출·매입 의존도를 따질 때는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