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는데, 해당 도로를 신설할 때는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또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고,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 보도와의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둬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인 분리가 어렵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필수로 두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