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 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해당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