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 4천만 원

입력 | 2023-09-24 13:42   수정 | 2023-09-24 15:40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나 영화 제작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하면서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하면서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