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유림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검찰요청 시 대상서 제외

입력 | 2023-09-25 09:36   수정 | 2023-09-25 09:42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금융위는 하위 법령 개정안에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진 신고 시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는데 증거 제공과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면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