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소연

전월세 계약 신고때 공인중개사 이름·전화번호 기재 의무화

입력 | 2023-10-03 14:37   수정 | 2023-10-03 14:42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의무로 기재하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가담,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명칭과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거짓 정보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뒤 체결,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정보를 신고받으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하다″며 ″본인 정보를 신고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