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소연

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입력 | 2023-10-03 14:49   수정 | 2023-10-03 14:51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거래 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거래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때, 수탁기업이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해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 이후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기업은 관련 사항을 잘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일회성·단발성 거래라도 거래 기간이 90일이 넘고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 대상이며, 위탁기업이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 적발되면 1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불법적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다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