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내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입력 | 2023-10-05 09:59   수정 | 2023-10-05 10:00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 요건이 8천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에서 3.55%를 적용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 2.45%에서 3.30%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4억 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입니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