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 요건이 8천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에서 3.55%를 적용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 2.45%에서 3.30%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4억 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입니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