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경영단체들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