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가맹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

입력 | 2023-11-10 11:05   수정 | 2023-11-10 11:06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