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다영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일부 과징금 8.7억·일부영업정지

입력 | 2023-12-05 09:49   수정 | 2023-12-05 09:56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 1천만 원, 신한은행 1개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고 과징금도 3천만 원과 2천만 원 부과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 3천만 원이 내려졌고, 이밖에 SC제일은행이 2억 3천만 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 6천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15조 9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