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과 이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사는 다만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엔사의 이 같은 발표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으로,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이며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띄웠고, 이 중 2대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날려 보내 정찰 활동을 한 뒤 복귀시켰습니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여 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