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에 대통령실 "어떤 법률 위반인지 의문"

입력 | 2023-02-06 18:07   수정 | 2023-02-06 18:07
야당들이 10.29 참사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은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해, 대통령실이 탄핵안에 부정적임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 정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본회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 ″어떤 상황일지 예측하기 어려워 섣불리 대통령실 입장을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