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정의 "'노란봉투법' 완벽하지 않지만 합의한 대안 통과시켜야"

입력 | 2023-02-21 10:20   수정 | 2023-02-21 10:20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지금의 노란봉투법이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안을 수용하고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다시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합의한 대안을 통과시킬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노조법 3조에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액수 제한 등을 제안했지만 환노위 대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고, 합법적 쟁의도 할 수 있게 됐다″며 ″비로소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열릴 환노위에서 절차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업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