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국정원 "정순신 자녀 학폭, 조사대상 아니어서 확인 못 해"

입력 | 2023-03-07 18:53   수정 | 2023-03-07 18:53
국가정보원이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신원 조사를 했으나 자녀 문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공문에 따라 신원 조사를 실시했고,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가정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국정원의 신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라며 ″별도의 소송 행위를 했다는 부분인데, 아들 소송을 했다는 부분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국정원의 취지는 보안업무를 담당할 사람에 대해 신뢰성과 충성심을 검증하는 것이지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은 인사검증과 관련한 부분이기에 세평 또는 자녀의 문제는 국정원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정 전 본부장의 신원 조사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공문에 회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밝혔습니다.

또 대공 수사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공 수사권이 약화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보고 요청이 있었고,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권이 제대로 발휘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노력과 우려도 복합적으로 제시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별도 의견이나 분석을 정부 측에 제시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