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전세사기 특별법' 내일 법안심사‥피해자들·야4당 "정부안 반대"

입력 | 2023-04-30 17:48   수정 | 2023-04-30 17:48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한해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단체와 야 4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특별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2시 국토소위에서 정부·여당안과 더불어민주당안, 정의당안 등 3가지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절충안을 마련해 모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반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에 한해 경매·공매 절차, 우선매수권,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내일 낮 국토소위에 앞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에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넣는 한편 피해자 인정 범위도 대폭 넓힐 것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중재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