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약 10개월간 진행한 감사 결과를 논의했는데, 11시간 회의 끝에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무태도 부실·감사 방해·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등 주요 의혹 4가지에 대해 불문,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겁니다.
휴일인 오늘 감사원 대변인실은 출입기자 문자공지로 감사 결과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 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며, ″전 위원장 관련 사실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적극 설명에 나선 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감사를 벌였지만 주요 결격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 위원장은 ″사실상 무혐의로 나와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벌인 게 드러났다″며 ″감사위원회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내용, 전 위원장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며,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도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이르면 다음주 초 공개되는데, 일부 권익위 직원의 부당행위를 지적하면서 전 위원장도 기관장으로서 감독책임이 있다고 점을 함께 기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