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 2023-06-12 15:01   수정 | 2023-06-12 15:58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 의원에 대해선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해선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두 건 모두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됩니다.

표결에 앞서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보이지도 않다″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윤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했고, 이 의원은 ″기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 청구를 의원들이 이해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