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국방부는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만 45세에 군복을 벗어야 했는데, 내년부턴 소령 계급장을 달고도 50세까지 복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군인 정년이 연장되는 건,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육군의 경우 해마다 중령 진급자 비율은 50% 정도로, 직업 군인 절반이 생애 주기상 자녀 양육 등에 가장 지출이 많은 40대 중반에 퇴직을 해 왔습니다.
또 같은 공무원인데도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은 62세인 것과 비교해,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방부는 ″소령 정년 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