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당정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추진‥30일 이내 모습 공개"

입력 | 2023-06-18 16:36   수정 | 2023-06-18 18:07
정부와 여당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힘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폭력′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 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92곳인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00곳으로 늘리고,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도 현재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 대해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