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고가 나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SNS 등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을 사칭하는 행위 등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돼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이를 보완하려는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