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혜리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습니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 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와 신탁,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과 공제 가입, 자산자산 거래 기록 등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