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감사원 '소쿠리 투표' 논란에 "추가 감사 필요성 낮아"‥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

입력 | 2023-07-10 14:33   수정 | 2023-07-10 14:37
감사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추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앙선관위가 자체 진상조사 진행한 뒤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은 확진자 투표 수요 부실 예측,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대신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함에 대리투입해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인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은 선거인이 기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법적 검토 없이 시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이후 혼잡사전투표소 특별관리, 사전투표 매뉴얼 정비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당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잇따라 사퇴하고,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선관위의 부실한 회계관리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정당추천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임·명예직인 구·시·군 선관위원회 위원들이 선관위 직원 128명에 여행경비와 전별금, 명절기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선관위 소속 직원은 선거관리 위원의 필리핀 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으로부터 경비 149만 원을 제공받는 등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특정 정당 추천을 받아 선임된 구·시·군 선관위원들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선거를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준 사실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떠나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로 금품을 제한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각 직원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조치하고, 소속 직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내렸습니다.

이밖에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은 회의 등의 명목으로 일당이나 수당을 받는데,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만들어 월정액으로 200~300만 원 상당의 돈을 급여처럼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019년 8월에도 선관위에 같은 지적을 했는데도 이후에도 개선 없이 비상임위원 15명에게 6억5천만원이 지급됐다며 업무 담당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같은 방식을 개선하라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