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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구명조끼 지급했어야 했다‥현장 판단 조사 중"

입력 | 2023-07-20 13:33   수정 | 2023-07-20 14:25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일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이나 지침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며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 소방당국이 ′인간 띠′ 형태의 하천변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일병은 어제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으며 어제 오후 11시 8분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은 고(故) 채수근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