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노재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명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군 검찰은 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단장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외압 의혹을 폭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군 당국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해 외압 의혹 등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