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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영장기각' 한 달 만에 결국 '기소' "박 대령 항명, 중대 위법행위"
입력 | 2023-10-06 17:13 수정 | 2023-10-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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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군검찰은 오늘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결국 기소한 겁니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수차례 받았지만 이첩을 지시했고, 기록 인계를 멈추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종섭 장관이 초급 간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단장이 주장하는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의 혐의는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향후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과정에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가 국방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 측의 폭로를 통해 ′VIP 격노′ 등 관련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당시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까지 관련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초 해병대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장관 모두 문제없다면서 직접 서명한 수사결과 보고서였다며 이들의 입장이 갑자기 뒤집힌 것에 외압 의혹이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도 주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군 검찰단은 지난 8월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등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