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국회 정무위, '해외 출장 불출석'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발 의결 예정

입력 | 2023-10-27 22:22   수정 | 2023-10-27 22:22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종합국정감사에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할지 여부를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횡령 등 내부 통제 부실 문제로 오늘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해외 기업설명 활동 중이라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뒤 출장과 귀국 일정을 급히 바꾼 정황이 있다며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늘 종합감사에서 ″자꾸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만들어 증언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국감 증언을 회피하려 새로운 일정을 만든 거라면, 국회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사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윤 회장 말고도 불출석 증인이 몇 명 있고 위증 관련 증인도 있다″며 ″이를 모아서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윤 회장이 사전 계획된 해외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증인 채택 된 뒤 계획을 바꾸고 비행기 표를 급하게 현금으로 산 과정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검토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