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윤 대통령, 영국서 재가

입력 | 2023-11-22 09:01   수정 | 2023-11-22 10:31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앞서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