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기재위서 의결

입력 | 2023-11-30 15:25   수정 | 2023-11-30 15: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신혼부부의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5천만 원인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늘려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또, 자녀를 출산할 경우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고,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도,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현재 연 700만 원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했습니다.

또, 월세세액공제는 현재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였던 자격 조건을 8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연 750만 원이었던 공제액도 1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