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승규

채상병 소속 대대장도 잘렸다 "이의 없지만‥사단장은?"

입력 | 2023-12-01 17:24   수정 | 2023-1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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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7포병대대장 보직해임 처분서입니다.

오늘 날짜로 보직에서 해임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병대 제7포병대대는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에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이 속한 부대.

그 부대의 지휘관인 포병대대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건 발생 다섯 달여 만에 보직해임 처분한 것입니다.

해당 대대장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보직해임 책임을 100% 수용하고 어떤 이의제기, 인사 소청도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의 최초 명령권자인 사단장도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병대대장에겐 보직해임이란 인사불이익 방식으로 책임을 물으면서, 상급자인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임 사단장은 지난달 군의 후반기 정기 장성인사에서 해병대 1단장에서 물러나면서 정책연수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 사단장의 정책 연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 군 규정상 어떤 문제로 인사 조치를 해야 할 경우엔 기소 뒤 하게 돼있다″며 임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