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딥페이크 선거 영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소위 통과

입력 | 2023-12-04 18:36   수정 | 2023-12-04 18:37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뜻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새로운 기술이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 EU 등의 선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는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상시에 딥페이크라고 표기해도 허위사실이면 타 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고, 만약 표기도 하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담았다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후보자가 직접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도 금지한다며, ″선거 목적이라면 누구든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 대응과 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선거일 90일 전으로 정해진 금지 시한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인이 선거와 무관하게 만든 딥페이크는 허용된다며, 그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영상물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