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뜻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하거나, 유포하거나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까지 90일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가 담겼고, 표기 의무를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영상물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오늘 정개특위 회의에선 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그 동안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