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8 16:47 수정 | 2023-12-08 16:47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동조해서 재의 과정에서 부결시켰다″며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2조, 3조는 노동현실 속에서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당사자와 노동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노사 현장에서 평화롭고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걸 막는 건 도리어 노동 현장에 더 힘든 싸움을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법 3조는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법″이라며 ″이것마저 내팽개치는 정부 여당에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3법′에 대해선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법을 내기도 했다, 야당 때는 하자고 하고 여당 때는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언론 자유와 공영성, 공정성보다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그 속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대통령 시녀로 전락했다″며 ″이번에 재의 과정서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이고 양곡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본회의에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