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승은
민사소송 재판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 1일 이후 민사소송에서,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다만 항소인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달리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1심 판결에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한 항소가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