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중앙일보 간부, 김만배와 1억 추가 거래‥사표 수리

입력 | 2023-01-12 14:46   수정 | 2023-01-12 14:47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9천만 원 거래 사실이 밝혀진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가 1억 원을 더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지난 2019년 김 씨가 한 차례 9천만 원을 보냈던 중앙일보 간부 기자에게 이듬해인 2020년 6월 해당 기자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추가로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중앙일보 간부는 2018년 김만배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포함해 9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해 왔으며, 추가로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중앙일보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앙일보 간부는,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1억 원 추가 거래 사실이 밝혀지자,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으며, 중앙일보는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없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검찰은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 등 김씨와 돈거래를 한 기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