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국가가 세월호 유족에 2차가해‥위자료 추가 지급해야"

입력 | 2023-01-12 15:15   수정 | 2023-01-12 15:15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돼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 외에 희생자 부모에게는 1인당 5백만원, 다른 가족에게는 1백만원에서 3백만원씩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은 국가가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 원 등 모두 7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유족 가운데 2백여명은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국가의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